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한 단기간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7
- 판정일
- 2019. 03. 20.
판정문
가. 생활체육지도사 업무에 종사한 수영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근로계약이 다수 갱신된 사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조사 중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조사 마무리 및 근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단기간(1개월) 근로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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