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28
- 판정일
- 2019. 04. 19.
판정문
가. 징계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처분이 있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인사명령에 해당되어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해임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① 근로자의 폭행으로 동료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동료근로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사용자가 동료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관리책임 소홀이 계기가 되어 폭행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려는 노력 없이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린 점, ③ 폭행은 우발적·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다른 종류의 징계로도 징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이미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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