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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각하, 사용자2-기각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
판정일
2019. 02. 27.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사용자2는 사용자1로부터 인사 및 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 가능하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무성적평정 점수(50점)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정하지 않은 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8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모두 ‘미흡’에 해당하는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2는 근무성적평정 결과 50점 미만의 ‘미흡’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를 비롯하여 2018년 근무성적평정에서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3명의 직원 모두 재계약이 되지 않은 점, ③ 근무성적평정이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2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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