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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특별채용 근거 규정 없이 계약직원을 채용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견책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3
판정일
2019. 04.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 ‘계약직원 임용세칙’에는 계약직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원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 특별채용을 요청한 인사권자인 총장 및 이사장 등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만 관련 인사위원들보다 중한 처분인 견책징계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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