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8
- 판정일
- 2019. 03.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차 오류의 방송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방송사로서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점, 근로자가 PD로서 해당 방송의 담당 책임자라는 점, 동일한 과오가 반복된 점, 감봉 1개월이 사실상 가장 낮은 징계벌목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아 감봉 1개월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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