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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시정 지시를 명령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징계 규정의 징계 종류 중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을 하였다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
판정일
2019. 04.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시정 지시를 명령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② 근로자에게 행해진 견책 처분이 징계 규정 상 경징계에 해당하고 시말서 제출 외의 다른 제재조치를 동반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이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징계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③ 징계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의 하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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