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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
판정일
2019. 03. 21.
판정문

① 근로자들의 운전 중 급제동으로 인해 승객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발생된 것은 취업규칙 제89조제23호에 해당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왔으며, 개정된 징계양정 기준표가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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