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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병가기간에 타인의 업무방해로 형사입건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5
판정일
2019. 03.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병가기간 중 3차례 형사입건된 점, 근로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사전 승인 없이 영리 업무를 행한 점, 직무명령 불복종, 상관에 대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여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업무 특수성 및 조직질서 위반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자가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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