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3
- 판정일
- 2019. 04.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단축하고 출근부에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여 임금을 부당 수령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매장의 특성상 사용자가 직접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할 수 없어 근로자가 관리하는 출근부 기록만을 신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② 근로자는 매장의 매니저로서 시간제 근무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주도하여 본인과 시간제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변경단축하였고 이를 상당기간 지속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위행위에 대해 회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근로자의 확인서, 총괄매니저와의 카카오톡 대화대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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