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준취소된 지부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행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레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32
판정일
2018. 05.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로 새로이 지명·통보한 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종조합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인준취소된 지부위원장을 원직복직 시키지 아니하고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행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게시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사용자가 조합비 등 조합원 급여로부터 공제금을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별로 조합원 소속을 확인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노동조합비 공제 동의서에 따라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별로 조합비를 인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