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
판정일
2019. 03. 04.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양호하고 적자의 주된 원인이 된 공사현장이 마무리되어 개통까지 된 상황이라 더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에 따른 인건비 절감에 대한 목표치, 감축인원 수, 희망퇴직자 모집 정원, 해고 대상자 기준 간 순위 및 비율 등을 정하지 않았으며, 희망퇴직제 마감기일이 경과하기도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송부한 것으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고의 대상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대표를 선정 및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