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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08
판정일
2019. 04. 09.
판정문

가. ① 강릉지역단에 별도로 클레임 메니저 1명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최근 2년간 연고지에서 비연고지로 6개월 내지 1년마다 발령지를 교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 보다는 근로자의 내부고발에 따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전보지역은 근로자의 연고지와 439km 떨어진 원격지임, ②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근무환경개선보조금을 지급 받으나, 전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이 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임 다. ① 사용자가 전보에 관한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원거리 전보에 대해 최소한의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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