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
- 판정일
- 2019. 02.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무단결근과 근로자2의 무단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회사 기밀 서류 절도와 사내 컴퓨터 하드 파기 및 기밀자료 복사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직위 및 동일 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통보방식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친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소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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