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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
판정일
2019. 02.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무단결근과 근로자2의 무단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회사 기밀 서류 절도와 사내 컴퓨터 하드 파기 및 기밀자료 복사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직위 및 동일 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통보방식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친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소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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