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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으나 합리적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5
판정일
2019. 03. 25.
판정문

1.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36명을 전환하기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점, ② 신청인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에서 신청인1~3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을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들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2.

정규직 전환 제외 처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기준이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신청인1~3이 수행한 직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을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점, ③ 신청인4, 5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기존 공무직이 대체한다는 이유 외에 다른 사유가 없는 점, ④ 시의회에서의 기간제근로자 예산 삭감이나 인력운영에 관한 연구용역결과를 정규직 전환 제외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 제외 처분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3.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문건에 노동조합과 정규직 전환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점, 노동조합원인 신청인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이 제외된 점 등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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