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특정업체에 마스터파일 등을 제공한 것은 영업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불량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960
- 판정일
- 2019. 04. 08.
판정문
가. ① 회사의 생활보안지침에 따르면 마스터파일 등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특정업체에 이를 제공한 것은 영업 비밀의 유출에 해당함, ② 마스터파일에 기재된 제품의 공급가격을 통해 가격협상의 주도권을 넘겨 줄 수 있으므로, 마스터파일 제공은 특정업체에게 부당한 편의나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근로자는 서약서, 보안교육을 통하여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마스터파일 등을 제공한 것은 영업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지 못 하였음, ②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 정도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가 향응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수수하지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의 행위로 상품의 납품처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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