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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양정이 현저히 과도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
판정일
2019. 03. 08.
판정문

가. 강등처분이 정당한지 ① 근로자들은 간부인 차장으로서 경비요원들의 근무상태를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징계의 발단이 된 보안검색 미실시 사건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경비요원들에게는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징계 처분을 행한 점, 또한 각 반의 보안검색 미실시자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소속 반이 변경된 근로자도 있었으나 이러한 고려 없이 모두 동일한 징계처분을 행한 점, ③ 강등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강등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입증자료가 없고, 강등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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