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
- 판정일
- 2019. 04. 04.
판정문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향후 2년간 고용보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 시 근로계약기간이 정년도래일에 만료됨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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