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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9
판정일
2019. 04.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뇌물공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된 점 ② 언론 기사는 뇌물수수 등을 요구한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기 위해 ‘뇌물공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뇌물공여’는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서 비롯된 점 ⑤ 근로자는 입사 후 누구보다 열심히 업무에 임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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