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9
- 판정일
- 2019. 04.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뇌물공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된 점 ② 언론 기사는 뇌물수수 등을 요구한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기 위해 ‘뇌물공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뇌물공여’는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서 비롯된 점 ⑤ 근로자는 입사 후 누구보다 열심히 업무에 임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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