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18
- 판정일
- 2019. 04. 02.
판정문
가. 카마스터는 경제조직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판매수당 등은 노무제공의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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