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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8
판정일
2019. 04. 02.
판정문

가. 카마스터는 경제조직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판매수당 등은 노무제공의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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