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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관리하는 매장의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11
판정일
2018. 08.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① 재고 손실, ② 매출 지연등록 및 물품 대금 미입금, ③ 허가되지 않은 항인 혜택 적용, ④ 재고 손실 은폐, ⑤ 매니저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등 5가지의 징계사유 중 ‘②’항을 제외한 ‘①’항 및 ‘③’항 내지 ‘⑤’항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물품재고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이 중하고, 고가 물품을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책임을 부매니저 및 이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면직 사유,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다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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