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관리하는 매장의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11
- 판정일
- 2018. 08.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① 재고 손실, ② 매출 지연등록 및 물품 대금 미입금, ③ 허가되지 않은 항인 혜택 적용, ④ 재고 손실 은폐, ⑤ 매니저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등 5가지의 징계사유 중 ‘②’항을 제외한 ‘①’항 및 ‘③’항 내지 ‘⑤’항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물품재고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이 중하고, 고가 물품을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책임을 부매니저 및 이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면직 사유,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다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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