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증권회사의 영업직원이 주가시세 조종행위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3
- 판정일
- 2019. 03. 08.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면직은 명령휴직과는 그 사유가 다르고, 이전 정직과 징계면직을 취소하고 새로이 처분한 이상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주식시세 조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러한 사실이 상벌규정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주가시세 조종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고,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점을 종합하면 징계면직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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