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교내 인질극 이후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8
- 판정일
- 2019. 03. 25.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의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계획 및 지침은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보안관을 배치하여 매년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2015.
1. 1.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평가 및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해온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무평가 결과를 통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직무평가 기준이 존재하고, 평가결과 근로자는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며, ② 만족도 조사는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거나 재계약의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③ 교내 인질극 이후에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다수의 불만사항이 확인되며, 보안관으로서 분신자살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④ 근무태도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평가 결과 및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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