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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2018. 11. 1.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71
판정일
2019. 03. 25.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평가·연봉인상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지급받은 스톡옵션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보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1.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누락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관계 상실을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철자의 중대한 흠결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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