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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 단체협약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이외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로 징계한 것은 타당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24
판정일
2019. 01. 10.
판정문

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전임강사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하여 김00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 38만 원 상당의 술값과 도우미 비용 지불, 18만 원 술값 지불, 200만 원 차용을 요구하는 등 비위행위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한 ○ ○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의 징계사유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②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충분히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고도 출석하지 않아 소명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여야 하나 피해자의 간절함을 이용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현금 차용을 요구한 점을 볼 때,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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