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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6
판정일
2019. 03. 21.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심의 결과를 2018.

8. 28.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마트관리관들에게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당일 해당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2018. 10.

15. 자 인수인계서가 확인되므로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전보를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9.

1. 21.에 신청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전보를 시행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보가 시행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그간 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 활동을 보장해주었음은 확인되는 반면, 전보 이후 근로시간면제자로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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