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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반출형 외장하드 무단 점유 및 관련 절차 위반’은 인정되나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에 비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74
판정일
2019. 03.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품위유지 위반’은 근로자가 병원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고 3일후 병원비를 납부하였고 경찰관, 병원관계자가 근로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회사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반출형 외장하드 무단 점유 및 관련 절차 위반’은 근로자가 외장하드 반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장하드를 비교적 장기간 무단 점유한 사실이 인정됨, ③ 사내게시판 게시글은 징계(재심)의결서로 보아 징계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의결하였고 징계사유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의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20여 년 장기 근속하면서 여러 표창을 받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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