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인사평가 결과와 낮은 영업성과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51
- 판정일
- 2019. 03. 21.
판정문
가. 사용자는 ①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평가하였음, ② 입사한 지 2년이 도래된 전문직 근로자는 영업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진술함, ③ 근무성적과 영업성과가 우수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존재함, ④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나.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평가 결과와 영업성과를 근거로 평가한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함, ② 근로자는 2017년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고, 일정기간의 영업성과도 좋지 않았음, ③ 근로자에게 영업실적을 개선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 ④ 사용자에게 영업실적을 근거로 전문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됨, ⑤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부 결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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