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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근거 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0
판정일
2019. 03. 20.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2017. 12.

20. 최초 통근버스 도급업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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