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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55
판정일
2019. 03.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이사장의 지시나 요구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에 반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비자금 조성 행위 및 경비 부당 집행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실무책임자로서의 결재행위 등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 결과 ‘혐의없음’으로 확정된 점, ② 비자금 조성 및 집행 행위는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③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변상금 공탁 등으로 반성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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