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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98
판정일
2019. 03. 19.
판정문

①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 ② 8차례에 걸친 자진신고절차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자진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단 한 차례도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았고, 담당부서와 이에 대하여 협의한 바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징계 양정은 정당함, ③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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