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명예퇴직금 반납을 약속하고 재입사한 수습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9
- 판정일
- 2019. 03. 06.
판정문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반납거절이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며, 그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에 정당성이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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