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배업 종사자의 토요일 연장근무 거부, 특수건강검진 실시 거부, 상급자의 면담요청 거부 등 지속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
- 판정일
- 2019. 03. 04.
판정문
① 연속 2년간 특수건강검진 실시 거부, ② 1년간 각종 법정교육 참석 거부, ③ 택배업 특성상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토요일 미출근이 13회, ④ 이에 대한 해명 및 개선 등을 위해 18차례 상급자가 면담을 요구해도 모두 거부, ⑤ 상급자에게 반말과 막말의 사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무규율 이탈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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