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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 및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22
판정일
2018. 08. 06.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및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 여부 사용자는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고, 작업현장에서의 출결관리, 작업지시 및 업무분장 등을 직접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정직처분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보수 지급이 되지 않아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과 소송이 모두 ‘혐의 없음’이나 ‘기각’으로 결론이 났고, 결과적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진정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고, 혐의 없음 처분된 내용으로 다시 위원장선거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다.

사용자가 징계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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