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79
- 판정일
- 2019. 03. 18.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처분문서인 사직서의 효력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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