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45
- 판정일
- 2018. 08. 07.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사용자에게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의 정황에 관하여 제출된 다수 직원들의 진술서가 허위라고 인정할 근거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거나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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