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요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행위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39
- 판정일
- 2018. 08.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근로자가 행한 업무중 부적절한 보전수당 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리직 및 입학사정관 정규직 채용과정의 공정성 위반,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의 공정성 위반책임은 징계시효가 도과 되었으나 ① 차세대 정보화 사업과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업무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점, ② 입학사정관 계약직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위반한 점, ③ 승진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④ 프라임관 리모델링 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위반한 점, ⑤ 회계 관리 부실 책임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계약체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찰조건 등을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사용자가 손해를 입게 된 점, ② 비위행위가 장기간 행해졌고 그 내용도 계약·재무·인사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일반직징계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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