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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절차에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16
판정일
2019. 03. 14.
판정문

근로자의 성희롱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남녀고용평등법상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의결의 요구 중에 있는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고 직위해제 된 근로자를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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