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절차에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16
- 판정일
- 2019. 03. 14.
판정문
근로자의 성희롱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남녀고용평등법상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의결의 요구 중에 있는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고 직위해제 된 근로자를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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