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19
- 판정일
- 2018. 10. 01.
판정문
근로자가 집행관의 비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 위원 10인 중에 검찰에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6인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6인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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