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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19
판정일
2018. 10. 01.
판정문

근로자가 집행관의 비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 위원 10인 중에 검찰에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6인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6인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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