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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1은 회계처리 당시 사내에 관련 회계처리의 지침이 없었고 회사의 손실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감봉 3월의 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며,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정상을 참작한다 해도 경징계인 견책의 양정은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10
판정일
2019. 03. 14.
판정문

가. ① 근로자들이 재무제표에 자회사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근로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한정의견’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보고하여 담당 임원이 최종 판단하였으며, 이후에 금융기관의 의견 변경은 근로자들의 책임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이 ‘한정의견’의 피해를 호도했다는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1이 전 임직원에게 보낸 전자-메일은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는 견해표명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징계사유는 위 ①만 인정됨 나.

① 근로자1의 경우 당시 사내에 관련 회계 지침이 없었으며 실제 회사의 손실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2의 경우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행위가 존재하는 바 근로자1과 같은 정상을 모두 참작한다 할지라도 견책처분은 징계양정 상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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