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의 취소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행한 해고는 징계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
- 판정일
- 2019. 02. 28.
판정문
근로자의 채용과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요건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10개월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고용관계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차량운반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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