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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의 취소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행한 해고는 징계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
판정일
2019. 02. 28.
판정문

근로자의 채용과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요건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10개월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고용관계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차량운반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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