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비자발급 절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65
- 판정일
- 2018. 08. 08.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외국인 법적 권한에 대한 법’(몽골법)에 의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비자발급 절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