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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57
판정일
2018. 11. 08.
판정문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된 후 2018.

8. 20.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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