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57
- 판정일
- 2018. 11. 08.
판정문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된 후 2018.
8. 20.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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