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일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74
- 판정일
- 2018. 08. 31.
판정문
근로자들이 숙박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처분은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에 비해 가혹한 제재를 한 것으로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는 구제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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