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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일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4
판정일
2018. 08. 31.
판정문

근로자들이 숙박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처분은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에 비해 가혹한 제재를 한 것으로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는 구제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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