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 불복’, ‘대체휴무일수 허위 산정’, ‘직장질서 문란’은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51
판정일
2018. 08. 07.
판정문

① 대체휴무일수 과다 산정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가 제때에 소명하지 못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상급자의 업무 명령에 불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대체휴무일수 허위 산정에 대하여 노무지휘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대체휴무일수롤 허위로 산정하여 사용자를 기만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