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으로서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부당강등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은 취업규칙이나 사회통념상 징계사유가 존재 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
- 판정일
- 2019. 03. 04.
판정문
가. 강등의 정당성 사용자는 강등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팀장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업무상의 문제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팀장에서 사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직급의 변경뿐만 아니라 직책수당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복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②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및 계좌번호 확인 거부, ③ 거짓 및 기만 언동 자행 계속’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직 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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