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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으로서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부당강등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은 취업규칙이나 사회통념상 징계사유가 존재 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
판정일
2019. 03. 04.
판정문

가. 강등의 정당성 사용자는 강등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팀장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업무상의 문제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팀장에서 사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직급의 변경뿐만 아니라 직책수당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복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②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및 계좌번호 확인 거부, ③ 거짓 및 기만 언동 자행 계속’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직 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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