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 계약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한 임대차계약서 검토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고, 회사 물품을 절취한 것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
- 판정일
- 2019. 03. 11.
판정문
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부주의한 임대차 계약서 검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회사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공사 및 임대매장 계약업무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를 통지한 징계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징계절차는 준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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