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59
- 판정일
- 2019. 03. 11.
판정문
가. 부당해고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관행이 있고, 노사합의 및 보도자료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인사평가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계약연장 내지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으며, 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연장을 결정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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