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59
판정일
2019. 03. 11.
판정문

가. 부당해고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관행이 있고, 노사합의 및 보도자료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인사평가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계약연장 내지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으며, 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연장을 결정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