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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연장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06
판정일
2019. 03. 11.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 및 소속 노동조합 대표에게 정식으로 정년연장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년(정년연장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년연장 기대권 존부와 정년연장 거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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