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국제학교 중국어 교사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용자로 부터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고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인사규정에 의해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
- 판정일
- 2019. 02. 28.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6월 시험 전 시험문제 사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재발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고 서면 경고, 개별면담,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2018.
2. 27.
시험에서도 미리 시험문제를 알려주어 재시험을 보게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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