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76
- 판정일
- 2019. 03. 08.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사용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4명을 포함하면 모두 7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사업장이 같은 사업장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산정기간(2018.
8. 1.~8.
31.)에 사용자 소속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4명과 아르바이트로 각각 하루씩 근무한 2명으로 확인되고, 산정기간에 사용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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